국제선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액체, 겔, 분무류
액체, 겔, 분무류의 겨우 전체 용량 1L 이하이면서 개별용기 100ml 이하여야 합니다.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즉 전체 용량 1L 초과 또는 개별용기 100ml 초과는 반입이 안 되는데요. 단,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만 위탁수하물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불가합니다.
보조배터리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은 불가합니다. 100wh 초과 및 160wh 이하의 경우에는 객실 반입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위탁수하물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160wh 초과 또는 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객실 반입 및 위탁수하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자료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항 또는 항공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터나 전자담배,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은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날붙이나 도끼, 망치 등 공구류 그리고 도검, 무술 호신용품 등 무기류,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 종류라고 해서 무조건 기내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손톱깎이나 눈썹 정리용 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형 칼날이라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는데요. 면도기의 경우도 일회용이나 전기면도기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칼날이 분리된다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출국 전 여행 짐을 꾸릴 때,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 후 짐을 싸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압수당했다면?
기내 반입 금비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액체류, 셀카봉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폐기되길 원치 않는다면 공항 보관 또는 택배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출국장 전용 접수대에서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제선 비행기 기내 반입 이런 건 되네요?
여행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간단한 물품을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액젓류나 장류를 비롯해 참치나 깻잎, 후르츠 칵테일 등의 캔류는 일반 액체로 분류돼 액체류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또 액체류는 아니지만 즉석밥의 경우 기내 소지와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여행 때 아이의 분유는 어떻게 소지해야 할까요? 아이가 있다면 액체류 반입 규정이 보다 완화되는데요.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죽이나 액체 형태의 이유식이나 유아용 우유, 물, 모유 등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국제선 비행기 기내 반입 물품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hL7pHAIu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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