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항공기 반입금지,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등)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 각 국가/지역의 보안검색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 X, 위탁 X)
1)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2) 고압가스 용기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3)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4)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5)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①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②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③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참조 2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 이하인 경우는 배터리 분리 후 배터리는 휴대, 휠/가방 등은 휴대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다음 품목은 기내로 소량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 △, 위탁 O)
1) 액체류 (국제선 출발, 환승에 한함) :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 또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2)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혹은 처방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MacBook 배터리 리콜 대상 :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다음 품목은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므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 O, 위탁 X)
1)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2) 고가품 및 귀중품 :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3)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 : 예)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알카라인, 망간 등
4) 보조/여분 리튬 배터리
①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 (100Wh 이하 배터리 최대 20개+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 최대 2개 휴대 가능 (해외 출발편의 경우 공항/국가별 별도 강화된 규정 적용 가능)
②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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