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블로그
실내건축면허 업체 조회방법
제리팍
2024. 2. 20. 15:05
실내건축면허 업체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서 중 하나인데요. 본문 글에서 빠르게 실내건축면허 업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업체 허가조건
실내건축면허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면허를 허락해 줍니다.
※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실내건축면허 업체 조회방법
조회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인 키스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조회를 하면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업체상태, 등록업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키스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키스콘 홈페이지 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입력란에 아시는 정보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1가지 정보만 넣어도 조회 가능)
※ 다만 중복되는 이름이 많을 수 있으니 시도, 시군구 정도는 선택하여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 건설업체 정보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