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양식, 증인, 등록기준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란 결혼한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릴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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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본문 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증인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증인 2명'의 기준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즉,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 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적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실제 번호인지 확인하는 정도)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예전으로 치면 본적지인데요. 본적지에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이름도 생소한 사람도 있어서 본적지와 실제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는데 본적이 경기도로 되어있으면 본적은 구 호적법상의 호주(아버지)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기면서 사실상 '고향'이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기술적인 개념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인신고서에는 이 항목이 들어있어 현주소와 전혀 다른 등록기준지에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2008년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게 되어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필요가 없고,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터민의 경우 현재 거주지로 적거나 특이하게 '독도'로 적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황해도'나 '양강도'로 적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전산에서 이북 5도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 민원인과 배우자의 본을 모르면 본과 등록기준지를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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