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feat.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인데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에는 월세 계약으로 되어있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받기 어렵습니다.
2. 불법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사무소 피해 유형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중개업자와 공모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3. 중복계약
중복계약은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인데요.
중개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사기를 치거나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4. 깡통전세
마지막으로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계약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요즘은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에 거래하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며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생겼다고 합니다.
5. 신탁사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인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계약서이기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갭투자 사기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낸 후 받은 전세금으로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인데요.
부동산 하락장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7. 세금 체납 임대인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 버리는 수법인데요.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8. 전세-매매 동시 진행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수법인데요.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9.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한 후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 예시
- 부산시 남구 : 세입자가 계약 후 거주 중인 집 = 서류상 빈 집
- 경기도 용인시 : 주민등록본 상 세입자의 거주지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글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