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이용방법

제리팍 2023. 4. 9. 23:00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우려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해당 상품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이용방법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신청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아래 연락처와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1599-1771 (홈페이지 : 바로가기

 

- NH Bank : 1588-2100 (홈페이지 : 바로가기

 

- KEB 하나은행 : 1599-1111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아래(1→2→3)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3.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 준비서류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확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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