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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확인하기

제리팍 2023. 4. 5. 14:24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아래 본문 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확인하기

입원, 통원, 처방 별로 기본서류가 소폭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中 택 1,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 :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일자별 수납내역(약국 영수증)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법률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 건이 상실되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간소화 청구대상

실손의료비 보험금 또는 정액 통원 보험금 청구 시 합산 청구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단병명 확인 서류(진단서, 통원확인서 등)가 생략가능합니다.

 

단,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치료 시, 치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복 청구하는 경우 17.4.1. 이전 실손통원 계약인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이 불가합니다.

 

또한 비급여 5만 원 이상 청구 시, 타사 실손계약 17.4.1. 이후 가입자 분도 생략이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접수대행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정액형(입원, 수술 등)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요건

-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한 고객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례보상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만 해당됩니다.

 

접수대행신청서.pdf
0.13MB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서비스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수 계약된 보험사 중 하나의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요건

-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2009년 10월 1일 이후 다수 보험사에서 신규 가입한 고객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 고객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접수대행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대책임서비스 제외 대상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중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등도 포함)

② 표준화 상품 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 가입된 경우

③ 별도 심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 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 건)

④ 10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건

⑤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⑥ 보상 기준이 다른 계약 간의 중복인 경우

⑦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신청서

 

연대책임 신청서.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