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지급일 등]

제리팍 2023. 6. 10. 23:3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23년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글에서 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_청년기본소득
경기도_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는 아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06.01(목) 09시부터 2023.06.30(금) 18시까지입니다.

 

2.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분입니다.

 

또한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만 24세 청년)

 

3. 지급내용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방법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는데요. 지역화폐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5. 사용지역/사용처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일정은 아래 그림표와 같습니다. 단,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경기도_청년기본소득_2023_1
경기도_청년기본소득_202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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