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탈락, 140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는 상품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 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탈락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에 제한이 있어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분
④ 외국인, 재외동포
140시간
대부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가해야 인정이 됩니다. (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은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www.jobgohr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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