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2억, 대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아래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해당 상품의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입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아래 1~4 중 택1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 이내입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의 경우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입니다.
2)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제한 없습니다.(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입니다.
2)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제한 없습니다.(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3)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 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1)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3)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는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하며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5.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6.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 Bank(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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